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 31일까지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 확인하시고 납부까지 간편결제로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주민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구분과 납부 기한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내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고,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세부 세목으로 나뉩니다. 주민세 세목 과세대상 납부기간 개인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납부 사업소분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매년 7월과 9월 말일까지는 재산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종이 납부고지서 우편만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납부금액 조회하실 수 있어요. 납부기간 내 가산세 없이 납세, 카드혜택으로 절세하실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과된 재산세 납부금액 바로 조회해 보세요. WETAX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일 납부 기간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 말일까지가 납부 기한입니다.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기본적으로 7월은 주택(1 기분) 및 건축물, 9월은 주택(2 기분)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 9월 2번 나눠 납부 (20만 원 미만이라면 분납 없이 7월 1회 납부) 기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