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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 31일까지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 확인하시고 납부까지 간편결제로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구분과 납부 기한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내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고,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세부 세목으로 나뉩니다.
주민세 세목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납부 : Wetax 위택스 |
- 8월 31일까지 꼭 챙겨야 할 지방세는 주민세 개인분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입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세율, 계산 방식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신고 필요 없이 산출세액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Wetax 위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에서 인터넷 지로 조회,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다운로드해서 내역 확인해 보세요.
주민세 납부 방법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포함
지방세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도 경로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양하니 수수료가 없거나 간편한 할인 방법으로 택하세요.
구분 | 납부 방법 | 참고사항 |
가상계좌 | 납세자 본인명의 가상계좌로 이체 | 고지서에 기재, 타인명의로 입금 가능 |
ARS 카드납부 | ARS 1599-3900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로 진행됨 |
카트 명의자, 카드 정보 필요 |
신용카드 |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단말기 -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
Wetax 위택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 |
지방세입 계좌이체 |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 이용 계좌 이체 시, - 입금은행: 지방세입 선택 - 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 |
이체 수수료 없음 |
신용카드 자동납부 | 신청한 카드사에서 자동결제 승인 - 신청방법: 구청 세무과 방문, 위택스 신청, 은행 |
승인일 23일, 고지서 1매당 500원 할인 |
-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지방세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방법을 알려드려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서울시 STAX 앱 사용하여 빠르게 납부해 보세요.
서울시일 경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에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
- 웹사이트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최대 1,600원 절세, 신규 신청 시 커피쿠폰도 받습니다. 꼭 챙기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당해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와 납부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2023년부터 부가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22년까지는 4천8백만 원 이상)
- 법인사업자: 기본세액은 자본금/출자금액별 하단 표 참고
사업소의 관할지가 서울시일 경우 ETAX/ 전국은 지방세는 WETAX 웹사이트에서 신고·납부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할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화면의 각 항목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한 과세사항이므로, 사업장의 총 사용면적에 대한 정보에 따라 부과세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의 문서에서 정확한 사용면적을 확인해 두세요.
- 연면적 330㎡(약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세액 발생
- 내역을 작성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최종 고지 납부세액이 확정되고, 납부고지서가 발행됩니다. 8월 31일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 모두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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