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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뉴스나 기사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이를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1인 평균 132만 원에 달하는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고 환급 신청하세요.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환급받으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아래 순서대로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접속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세요.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후 환급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접속하시면 → 바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종류 확인하시고요, 아래 카카오톡 인증 예시 첨부할게요.
2. 자기부담 초과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기
- 인증 완료 후 로그인하시면 → 앱 화면 상단에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관련 화면이 뜹니다.
- "자세히 보기" 터치하시면 → 본인 건강보험료 초과금 조회 → 신청하기까지 진행됩니다.
아래 '오늘부터 시작!' 그림이 보이시면 바로 터치해서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세요!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주의사항
자기부담 초과의료비 환급 기준이 되는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평균 분위와 의료비의 예외사항이 있는 점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외항목
- 선별급여
- 비급여
- 추나요법
- 전액본인부담 항목
- 상급 병실 입원료 (2-3인실)
- 임플란트 등
위의 제외항목 외 급여의료비 중 자기부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 의료비에 대해 이번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전년도 건강보험료 분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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