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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신고대상에 따라 납부기한과 적용 부가세율, 계산방식도 달라지는데요. 가장 최근 버전의 부가세 계산기로 빠르게 계산해 보시고 제 때 세금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피해봅시다. 물론 무료로, 자동계산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자동계산 방법)
1. 위의 바로가기 통해 국세청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 계산"으로 이동, 계산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메뉴 접근도 가능합니다.
2. 클릭하시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접속 가능할 거예요.
- 공동·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 생체인증 (얼굴, 지문)
간편 인증의 경우,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인증서 사용가능
※ 주의사항 :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할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보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 부가세 계산기 : 필수 정보 확인 후, 해당 칸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종인 경우,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 - 과세표준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금액인 매출액에서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 (간이과세자)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된 세액
- 매입 - 공급가액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세액을 제외한 금액
- 매입세액 : 사업자 지출 비용 중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자동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국세청 최신 정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 없는 무료 부가세 계산기 추천
복잡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없이, 대략적인 금액으로라도 무료 계산 더 쉽게 해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세금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분들은 간편 부가세 자동 계산기로, 더 빠르게 부가세 예상납부세액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입력 방법 : 매출과 매입자료의 금액란에 총금액(매출액 총액, 지출비용 총액)만 입력하면 10%의 세율로 자동계산
- 매출/ 매입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비율을 나눠 입력해보면 실제 신고 시에 참고, 시간 절약도 가능합니다.
예상 납부세액을 3초 만에 가늠할 수 있어, 단순 참고용으로 적격입니다. 부가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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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관부가세계산기 면세한도 관세청 환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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